제2026-308호 · 2026년 11월 4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5408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마감

2025년도 제4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체인력(기간제직원) 채용 공고 (인재채움뱅크)

접수 11.25(화) ~ 12.9(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고용형태비정규직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3명
직무(NCS)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근무지서울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11.25(화) ~ 12.9(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지난 1년 공고 1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3명을 뽑습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2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응시자격>

-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행정A: 표준화환자 활동경력(1년 이상), 보건의료계열 전공자 우대

4. 전형절차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심사): 인재채움뱅크 추천(5배수)
- 2차(종합면접): NCS 경험면접(1배수)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결격사유>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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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직무 접수 중 공고 42건

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2.9(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3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