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3074호 · 한국수력원자력(주)
마감2025년도 바라카건설소 UAE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접수 11.19(수) ~ 12.4(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해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1.19(수) ~ 12.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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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의 지난 1년 공고 44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0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 병역필(면접시작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또는 면제자
- 해외 입·출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UAE 비자 발급 거부 질병에 해당함이 없는 자
- 당사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관련법에 의거,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 결정기준으로만 적용
4. 전형절차
ㅇ채용홈페이지: www.khnp.co.kr/trecruit
ㅇ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의 개인정보는 각 전형별 본인 확인용으로만 활용
2. 선발인원: 1명(자료관리원)
ㅇ선발형태: 기간제근로자(통상근무)
ㅇ근무지: 바라카건설소(Barakah Nuclear Power Site, Al Dhannah, Abu Dhabi, UAE)
ㅇ주요업무: 직무명세서 참조
ㅇ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필요시 1년 이내로 추가 연장 가능)
3. 전형절차
ㅇ1차전형(5배수)
- 경력검증(적/부): 지원자격, 경력사항, 가점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자의 자격 및 경력 적정성 여부를 확인
- 서류심사(100점):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를 종합하여 인재상부합도(40), 직무전문성(60) 항목 평가
ㅇ2차전형(1배수)
- 면접심사(100점): 지원자별 30분 내외 개별면접을 통해 기본역량(40), 업무수행능력(60) 항목 평가
ㅇ최종전형
- 2차 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하여 적격/부적격 판정(부적격 판정 시 불합격 처리)
4. 전형일정
ㅇ지원서접수: 2025. 11. 19. (수) ~ 2025. 12. 4. (목)
ㅇ1차전형: 2025. 12. 10. (수) / 합격자발표: 2025. 12. 17. (수)
ㅇ2차전형: 2025. 12. 30. (화) / 합격자발표: 2026. 1. 2. (금)
ㅇ최종전형: 2026. 1월 / 합격자발표: 2026. 1월 중순(예정)
ㅇ근로계약체결: 1월 말(예정)
5. 세부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고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지원서 접수마감일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