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6877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마감2024년 2분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접수 2.5(월) ~ 2.19(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4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연구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
| 학력 | 학력무관,석사 |
| 접수기간 | 2.5(월) ~ 2.19(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지난 1년 공고 16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14명을 뽑습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2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우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지에서 ’24.4.1.(월)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초빙 선임연구원(석사))
○ 연령 제한 없음
- 단, 우리원 인사규정 상 정년(만60세) 미만 자
○ 모집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사무보조원)
○ 연령·학력 제한 없음
- 단, 우리원 인사규정 상 정년(만60세) 미만 자
· (공통) 한글. 엑셀 등 OA 능숙자 우대
· (선도모델, 인턴십, 민간단체) 정부보조사업 수행 유경험자 우대
· (경영관리)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회계 직무 유경험자 우대
(고객상담)
○ 연령·학력 제한 없음
- 단, 우리원 인사규정 상 정년(만60세) 미만 자
· 채용분야 업무수행 유경험자 우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2급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
ㆍ장애인 : 등록 장애인은 만점의 5% (모든전형)
ㆍ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2급 이상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 : 매월 0.5점씩 만점의 10% 이내 (최초 전형),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근무 경력에 한함,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수료자에게는 근무 경력 가산점에 1점을 추가 부여
4. 전형절차
○ 자격증, 경력, 교육,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을 평가
○ 서류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선발
○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고득점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2차 면접심사
○ 자세와 가치관, 논리력 및 창의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우리원 및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로 평가
○ 구조화 면접 진행 (세부 전형 내용은 별도 공지)
○ 면접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3순위 :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 5순위 : 면접시험결과 ‘매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매우 우수’의 개수가 같을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임용 취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