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1806호 · 한국어촌어항공단
마감2024년 한국어촌어항공단 청년인턴 공개채용 공고
접수 5.29(수) ~ 6.12(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9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농림어업 |
| 근무지 | 서울, 전남,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29(수) ~ 6.12(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지난 1년 공고 4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5명 — 이 공고는 19명을 뽑습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체험형 청년인턴 사무지원(일반) :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ㅇ 체험형 청년인턴 사무지원(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공통 응시자격 요건]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상경, 법정, 수산, 토목, 건축, 해양 등 전공무관)
ㅇ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ㅇ 병역 : 제한 없음(현역의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하여 즉시 입사가 가능한 자)
ㅇ 어학점수 : 제한 없음
ㅇ 경력 : 공고일 이전 우리 공단 인턴근무 경험이 없는 자
ㅇ 기타 :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최종학력(석사이상은 학사 기준)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 또는, 재학, 휴학 중인자)
4. 전형절차
- 자기소개서, 우대가점 등
ㅇ 면접전형(1배수)
- 집단면접
ㅇ 신규임용 : 결격사유 조회 후 신규임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
12.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