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5319호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마감2024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규직 채용공고
접수 8.26(월) ~ 9.10(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청년인턴(채용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8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8.26(월) ~ 9.10(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지난 1년 공고 2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 — 이 공고는 18명을 뽑습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연령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만60세 이하
- 기타 : 대한민국 국적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예정일에 재학 및 재직여부에 관계 없이 정상 출근이 가능한 자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ㅇ이전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4. 전형절차
ㅇ전문직 : 서류접수-서류전형-인성검사,필기전형-1차면접-2차면접-채용
ㅇ공무직
1) 시설유지보수 제외 : 서류접수-서류전형-인성검사,필기전형-1차면접-2차면접-채용
2) 시설유지보수 : 서류접수-서류전형-인성검사-1차면접-2차면접-채용
ㅇ직군별 절차가 상이하므로 전형별 합격기준, 배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및 전형별 평가방법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면직(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
9. 입사 시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청탁 등 채용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1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단, 상기 조항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와 상충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