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192호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마감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규직 채용 공고
접수 8.24(월) ~ 9.8(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청년인턴(채용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47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고졸,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8.24(월) ~ 9.8(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고는 27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6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47명입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연령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만60세 이하
- 성별 : 제한없음
- 기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입사예정일에 재학 및 재직여부 등에 관계 없이 정상 출근이 가능한 자 등
- 분야별 응시자격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전지역(경남·울산)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시험원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수료일 : '24.9.8.~'26.9.8. 기간 내)
ㅇ장애인 :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점
ㅇ이전지역(경남·울산)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ㅇ자립준비청년 : 필기전형 만점의 2% 가점
ㅇ시험원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수료일 : '24.9.8.~'26.9.8. 기간 내) : 필기전형 만점의 2%~5% 가점
4. 전형절차
ㅇ공무직
1) 시설유지보수 外 : 지원서접수→서류전형→필기전형(NCS, 한국사) 및 인성검사→면접전형→채용
2) 시설유지보수 : 지원서접수→서류전형→인성검사(온라인)→면접전형→채용
ㅇ직군별 절차가 상이하므로, 전형별 합격기준, 배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및 전형별 평가방법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규정」제7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면직(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
9. 입사 시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청탁 등 채용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1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단,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규정」제7조(채용결격사유) 두 조항 각호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