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5490호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마감2024년 하반기 정기채용-일반직(홍보, 교육, 전기안전), 시설관리(경비)
접수 8.30(금) ~ 9.13(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5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경비·청소, 전기·전자 |
| 근무지 | 세종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 |
| 접수기간 | 8.30(금) ~ 9.13(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고는 4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4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5명입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2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학사학위(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수행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을 가진 자) 소지자
[전기안전]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o 공무직(시설관리)
-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고령자우선고용정책*에 따라 65세 미만인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2. 장애인 : 전형별 5점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3. 저소득층 : 서류전형 5점 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4.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5점 가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5점 가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이전지역 인재 : 서류전형 5점 가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력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기준)이 이전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1~2급) : 서류전형 5점 가점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시험에서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8.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서류전형 5점 가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에서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2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체험형 청년인턴 분야의 경우 해당 없음
9. 우리 원 2023년 우수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자 : 서류전형 면제
※ 우대사항이 다수인 경우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부여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NCS 기반 평가 실시
- 일반직: 채용예정인원의 20배수를 필기전형 대상자로 선정
- 공무직(시설관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2. 필기전형
- 일반직: 직업기초능력(NCS)+직무수행능력(농업경영일반)+인성검사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공무직(시설관리)은 필기전형 제외
3. 면접전형
- 직업기초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다대다면접)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 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