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4396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마감2024년 제3차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사업 채용 공고
접수 8.1(목) ~ 8.16(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6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정보통신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1(목) ~ 8.1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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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는 15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8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6명입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우리원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 및 연령 제한은 없으나, 우리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예정일(2024.11.01.) 기준 정년을(60세) 초과하는 자는 지원 불가
- 임용예정일(2024.11.01.) 기준 즉시 근무 가능자
- 군 복무자의 경우, 임용예정일(2024.11.01.) 기준 즉시 근무 가능한 전역 예정자
(기간제직원)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등에 별도 제한 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 지역인재, 청년인턴 경험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ㅇ 적부평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검토하여 적격·부적격 판단
- 부적격사항 : 블라인드 위배, 불성실 기재
ㅇ 정량평가 : 20점
- 일반자격증(10점) + 어학성적(10점) + 논문실적(10점)을 모두 합산한 점수로 부여하되, 만점(최대 20점)을 초과하여 부여하지 않음
- 전문분야 자격증 및 면허 1개라도 소지 시 일반자격증, 어학성적, 논문실적 평가 없이 만점(20점)을 부여하며, 일반자격증 및 어학성적, 논문실적을 제출하더라도 만점을 초과하여 부여하지 않음
* 일반자격증 및 어학성적은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평가 세부항목은 채용 공고문 참조
ㅇ 정성평가 : 80점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
* 평가항목 : 직무전문성,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발전가능성
※ 정량평가 + 정성평가 100점 만점으로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3배수 이내 선발, 70점(가산점 포함) 미만 불합격
※ 동점자 전원 합격
□면접전형(1배수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총 450문항, 검사시간 50분),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직무중심면접(PT발표 포함) : PT발표 및 발표내용, 입사지원서 기반 질의응답
- PT발표주제 : 면접전형 당일 공개
- 평가항목(100점) : 직무전문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직적합성
※ 평정점수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1배수 이내 선발, 70점(가산점 포함) 미만 불합격
※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 고득점자
※ 면접전형 최종 결과에 우대사항 있을 시 적용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8. -
9.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부터 5년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