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0765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마감2024년 제2차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기간제직원) 채용 공고
접수 5.2(목) ~ 5.16(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9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5.2(목) ~ 5.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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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난 1년 공고 15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7명 — 이 공고는 19명을 뽑습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2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우리원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성별 및 연령 제한은 없으나, 우리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예정일(2024.07.15) 기준 정년(만60세) 초과하는 자는 지원 불가
ㅇ 임용예정일(2024.07.15) 기준 즉시 근무 가능자
ㅇ 군 복무자의 경우, 임용예정일(2024.07.15) 기준 즉시 근무 가능한 전역 예정자
(운영관리/원급)
ㅇ 학력, 성별, 연령, 경력 등에 별도 제한 없음
(R&D사업관리/원급)
ㅇ 학력, 성별, 연령, 경력 등에 별도 제한 없음
(R&D사업관리/책임급)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에 4년이상 재직한 자로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에 6년이상 재직한 자로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 의공학, 약학, 의과학, 보건학, 생물학, 보건의료기술, 기술경영, 생명공학, 생명과학, 의용공학, 산업공학, 전기공학, 의생명공학 등 보건의료기술 또는 기술경영 관련 전공
- 당해분야 : R&D기획, 정책, 연구관리, 과제관리, 선정평가, 성과관리 등 정부 R&D사업의 전반적 관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 지역인재, 청년인턴 경험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ㅇ가산점 적용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 지역인재
ㅇ 우대사항
- 청년인턴 경험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응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블라인드 위배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 여부 등 확인
- 적격자에 한하여 자기소개서 평가
- 평가항목(100점) : 조직이해능력, 직무전문성, 문제해결능력, 업무주도성
※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 70점(가산점 포함) 미만 불합격
※ 동점자 전원 합격
ㅇ 면접전형(1배수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450문항, 50분), 면접전형 참고자료 활용
- 직무중심면접(PT발표 포함) : PT발표 및 발표내용, 입사지원서 기반 질의응답
- PT발표주제 : 면접전형 당일 공개
- 평가항목(100점) : 직무전문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직적합성
※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 70점(가산점 포함) 미만 불합격
※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면접전형 최종 결과에 우대사항 있을 시 적용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8. -
9.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부터 5년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