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7629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감2024년 신입 및 경력직 채용
접수 10.21(월) ~ 11.4(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49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농림어업 |
| 근무지 | 서울, 대구, 충북, 전남,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고졸,석사 |
| 접수기간 | 10.21(월) ~ 11.4(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고는 13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5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49명입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으며, 채용예정일(`24.12.31) 기준 근무 가능자
- 단, 연령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공사 근무상한 연령(만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사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복무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근무 가능한 전역 예정자(6급(고졸)은 병역미필자 응시 가능)
2. 분야별 지원자격 : 채용공고문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농어업인 자녀, 이전지역인재 등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전형별 5% 또는 10% 가점
□ 의사상자 : 서류, 필기 10% 가점
□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관세사, AICPA : 서류, 필기 10% 가점
□ 2개 외국어 우수자(토익기준 900점 이상, JPT 900점 이상, 新HSK 6급 180점 이상) : 서류 10% 가점
□ 공사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 10% 가점
□ 공사 근무경력 180일 이상인 자 : 서류 10% 가점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경력단절여성(1년이상), 자립준비청년, 농어업인 자녀 등 : 서류 5% 가점
* 가점 등 우대사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2. 전형 방법
□ 1차(서류전형) : 공인외국어 성적, 자격증, 직무교육, 직무경력,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평가
□ 2차(필기전형) : 직업성격검사(적·부판정), 직업기초능력평가(NCS), 직무능력평가(전공)
□ 3차(직무능력면접전형) : 채용분야별 역량 및 토론평가
□ 4차(경영진면접전형) : 태도 및 성품, 조직적응력, 직업관 및 조직관 등 종합적 평가
* 채용분야에 따른 전형별 자세한 시험항목은 채용공고문 참고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7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기피중인 자와 군무이탈중인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삭제 `19.6.20)
11. (삭제 ‘05.7.4)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및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주거나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1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중 성폭력범죄자의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한 제6의3호 및 제6의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