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7004호 · 인천항만공사
마감2024년 상반기 인천항만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접수 2.7(수) ~ 2.22(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인천항만공사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3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건설,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인천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7(수) ~ 2.22(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인천항만공사의 지난 1년 공고 5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9명 — 이 공고는 13명을 뽑습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연령 : 임용예정일(2024.4.1.)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1989.4.2. ~ 2009.4.1 출생자)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ㅇ 외국어/자격증 : 제한 없음
ㅇ 병역 : 병역 기피사실이 없는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ㅇ 기타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공고일 이전 인천항만공사 청년인턴 근무 유경험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ㅇ 중증장애인: 총점의 7%
ㅇ 취업지원대상자: 총점의 5~10%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단위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채용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 우대가점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지원자에게 유리한 가점 한가지에 한해 적용함. 다만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 가산 가능
4. 전형절차
2. 면접전형(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AI면접평가에 따른 개별면접 실시)
3. 최종임용(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채용공고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1. 채용신체 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2.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3.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적발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