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75834호 · 인천항만공사

마감

2024년 하반기 인천항만공사 계약직(변호사) 채용공고

접수 9.9(월) ~ 9.24(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인천항만공사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지인천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9.9(월) ~ 9.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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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0명입니다(이 공고 1명).

같은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3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기본요건>
ㅇ 연령 :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ㅇ 학력 : 제한 없음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기타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계약일로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전문자격요건>
ㅇ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기간 제외
** 전문자격(변호사) 및 실무경력 기간은 접수마감일('24.9.24.)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서류, 면접(총점의 5%)
ㅇ 중증장애인: 서류, 면접(총점의 7%)
ㅇ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면접(총점의 5~10%)
* 필기전형은 인성검사(적격/부적격 판정)만 실시하므로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대상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이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가점 적용

4. 전형절차

<전형절차>
ㅇ 계약직 4급(변호사)
입사지원(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입사지원서 및 직무능력평가/최종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 선발) → 필기전형(인성검사) → 면접전형(역량면접) → 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1. 채용신체 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2.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3.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적발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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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만공사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9.24(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