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4232호 · 한국수력원자력(주)
마감2024년도 제5차 경력사원(연구원·전문원·경력직원) 선발
접수 7.30(화) ~ 8.14(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2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연구 |
| 근무지 | 대전, 강원,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7.30(화) ~ 8.14(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지난 1년 공고 45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 — 이 공고는 12명을 뽑습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2. 병역: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현역의 경우, 2차 전형 면접 시작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신규편입 및 전직 가능분야 “없음”
3. 영어: 제한 없음
4. 기타: 당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5. 자격/경력요건
가. 선임연구원: 전공분야 박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나. 일반연구원: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다. 일반전문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라. 경력직원: 학위취득 또는 해당분야 경력자
마. 선발분야에 따라 자격증 요구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방폐장유치지역 가점 해당자, 자격 및 면허 보유자
2. 동점자 우선순위: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가. 1차 전형: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적부)/서류심사(25)/직무적성검사(20)/심리건강진단(참고자료)/경력(25)/논문(20)/영어(10)/가점
나. 2차 전형: 인성면접(50)/전공(직무)PT면접(50)/가점
다. 최종합격자 결정: 신원조사,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확인
2. 일반전문원, 경력직원
가. 1차 전형: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적부)/서류심사(35)/직무적성검사(20)/심리건강진단(참고자료)/경력(35)/영어(10)/가점
나. 2차 전형: 인성면접(50)/전공(직무)PT면접(50)/가점
다. 최종합격자 결정: 신원조사,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확인
※ 전형별 선발인원 수
가. 1차 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나. 2차 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다. 최종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 기소,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