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2913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마감2024년도 안전보건공단 신규직원(신입직_채용형인턴 6급) 채용 공고
접수 6.27(목) ~ 7.12(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채용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9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경북, 경남 |
| 학력 | 고졸 |
| 접수기간 | 6.27(목) ~ 7.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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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4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9명).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 대학중퇴자 및 '25.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단, 입사지원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자에 한함) 포함
-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자 제외(졸업예정자가 아닌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지원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취득자, 직무설명서 상 우대자격증 소지자, '23년도 공단 체험형 인턴 수료자
나. 장애인: 필기전형 만점의 3%(경증) 또는 5%(중증) 가점 부여
다. 기초생활수급자: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라. 한부모가족: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마. 북한이탈주민: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바. 다문화가족: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사. 자립준비청년 :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취득자: 필기전형 만점의 1% 가점 부여
자. 우대자격증 소지자: 해당 채용분야 직무설명서상 우대자격증 소지자 필기전형 만점의 1,3,5% 가점 부여
- 세부종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직무기술(설명)서 참조
차. '23년도 공단 체험형 인턴 수료자: 필기전형 만점의 1~5% 가점 부여(근무기간에 따른 차등부여)
* 각 우대사항은 해당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4. 전형절차
나. 서류전형(적부심사): '24. 7.18.(목)
- 각 채용분야별 지원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다. 필기 전형(4배수 선발): '24. 8.3.(토) 실시
- 직무수행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공인어학성적(영어)
라. 인성 검사: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24. 8.14.(수) 17:00~ 8.16.(금) 17:00까지 온라인으로 실시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온라인 평가 페이지에서 개인별 평가 실시(공단 인재상 부합 여부, 가치관, 공직윤리 등)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인성검사 완료자에 한해 면접 실시, 인성검사 미완료자는 면접참여 제한)
마. 1차 면접(2배수 선발) : '24. 8. 27.(화) ~ 8. 30.(금)
- 직무역량평가(직무 관련 이론 및 실무역량, 분야별 전문성 등)
바. 2차 면접(1배수 선발) : '24. 9. 10.(화) ~ 9. 11.(수) 실시
- 가치적합성평가(정신자세, 공단 인재상, 공직윤리, 발전가능성)
* 합격자발표일 등 전형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