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3583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마감2026년도 하반기 신규직원(신입직 6급) 채용공고
접수 8.6(목) ~ 8.24(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0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고졸 |
| 접수기간 | 8.6(목) ~ 8.2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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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고는 42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0명입니다.
접수 기간은 19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2.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고졸전형 자격요건
○ 고교졸업예정자 및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전문대학 포함) 중퇴자, 대학(전문대학 포함) 재학ㆍ휴학자 포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25년도 공단 체험형 인턴 수료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2. 원서접수 : 2026. 8. 12.(수) 10:00 ~ 8. 24.(월) 10:00 예정
3. 서류전형 : 2026. 9. 17.(목) 예정, 7배수 선발
4. 필기전형 : 2026. 10. 17.(토) 예정, 4배수 선발
5. 인적성검사 : 2026. 10. 30.(금) ~ 11. 2.(월) 예정, 온라인
6. 면접전형 : 2026. 11. 9.(월) ~ 11. 13.(금) 예정, 1배수 선발
7.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30.(월) 예정
8. 임용 : 2026. 12. 28.(월)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