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2766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마감2024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블라인드 NCS 기반 2차 신규채용 공고
접수 6.24(월) ~ 7.10(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7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종교 |
| 근무지 | 서울, 경기, 강원, 충남,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24(월) ~ 7.10(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1명입니다(이 공고 7명).
접수 기간은 17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2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일반직_5급(일반행정)) 자격제한 없음
(일반직_5급(일반행정)_탈북민제한경쟁)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가능자)
- 이외 요건 상동
(운전직_무기계약직(수행비서)) ※ 아래 응시자격 중 3가지 모두 충족 시 응시가능
- 관련 업무(임원 수행업무) 3년 이상 유경험자(공고마감일 기준)
- 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 최근 10년이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공고마감일 기준)
(상담직_무기계약직, 일반계약직_전문상담사_심리·생활) ※ 아래 응시자격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응시가능
- 상담, 임상심리, 간호 등 관련분야 국가 자격증 소지자
-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 상담학, 심리학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학사학위 취득 예정자(임용예정일 기준) 포함)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상담직_무기계약직, 일반계약직_전문상담사_취업)
- 직업상담 관련 국가 자격증 소지자
※ 북한이탈주민 응시자(제한경쟁 포함)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공고일 기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당사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자
(일반직_5급(일반행정) / 운전직_무기계약직(수행비서))
ㅇ한국사 능력검정 1급 : 10점
ㅇ한국사 능력검정 2급 : 6점
ㅇ한국사 능력검정 3급 : 2점
ㅇ정착지원전문관리사 : 10점
(상담직_무기계약직, 일반계약직_전문상담사(심리·생활))
ㅇ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급 : 5점
ㅇ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 5점
ㅇ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이상 : 5점
ㅇ임상심리사 2급이상 : 5점
ㅇ정신건강간호사 2급이상 : 5점
ㅇ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이상 : 5점
(상담직_무기계약직, 일반계약직_전문상담사(취업))
ㅇ사회복지사 2급이상 : 5점
ㅇ직업상담사 1급 : 5점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o 1차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평가, 10배수 선발
ㅇ2차 필기전형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객관식) 및 직무수행능력평가(서술형), 5배수 선발 ※ 모집군별 전형 상이,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ㅇ3차 면접전형 : 그룹토의 및 경험면접(조직가치관, 조직적합도, 직무적합성, 인성 등)
<상담직_일반계약직(취업, 심리·생활전문상담사(휴직대체)>
ㅇ1차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평가, 5배수
ㅇ2차 면접전형 : 인성검사(온라인), 경험면접(조직가치관, 조직적합도, 직무적합성)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단, 별도 규정에서 규정하는 특수직은 제외한다.
2. 미성년자(18세 이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자를 제외한다)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의2.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10.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