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6525호 · 한국장애인개발원
마감2024년도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개인별지원팀)기간제 계약직 채용
접수 2.26(월) ~ 3.11(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사회복지·종교 |
| 근무지 | 대전 |
| 학력 |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2.26(월) ~ 3.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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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난 1년 공고 12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3명을 뽑습니다.
같은 사회복지·종교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2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정년(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참고2)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팀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학위를 보유하고, 해당업무가 바로 가능한 자
(우대사항)
-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 발달재활서비스 행동재활 분야 민간자격 소지자
- 국제 응용행동분석전문가 BCaBA 이상의 자격 조시자
- 국내 행동치료 관련 학과* 졸업자
* 관련 학과는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판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5점 또는 10점 가점(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가점)
○ 장애인: 각 전형별 3점 가점
○ 지역인재: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경력단절 여성: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재직자: 현 재직일 기준 연속된 재직기간에 따라 서류전형 시 가점 부여
* 1년 이상 3년 미만: 3점
* 3년 이상: 5점
○ 청년인턴 수료자: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가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점은 전형별 과락점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 서류전형 이후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2. 우대사항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발달재활서비스 행동재활 분야 민간자격 소지자
국제 응용행동분석전문가 BCaBA 이상의 자격 조시자
국내 행동치료 관련 학과* 졸업자
* 관련 학과는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판단
4. 전형절차
2.26.(월)~3.11.(월)(15일간)
2)서류전형
3.13.(수) 14:00/ 대전센터 상담실
3)서류발표,제출서류 접수 및 검증
3.18.(월)~3.19.(화)
4)면접전형
3.20.(수) 14:00/대전센터 교육실
5)최종합격자 발표
3.25.(월) 예정
6)신규 임용일
4.1.(월)/예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