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6540호 · 한전KPS(주)
마감한전KPS 월성3사업소 25년도 제2차 단기노무원 채용
접수 5.29(목) ~ 6.9(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전KPS(주)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5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29(목) ~ 6.9(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전KPS(주)의 지난 1년 공고 987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5명을 뽑습니다.
접수 기간은 12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2. 응시자격
1) 산업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예: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2) 산업안전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예: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3) 산업/건설현장 안전관리 또는 감리단 경력 2년 이상인 자
4) 발전설비 또는 플랜트 현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가능자 : 지원서 접수 시 2025년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수검결과 “이상없음” 검진결과지 제출 및 2025년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직장교육 수료증 제출 요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전 채용분야 적용,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
○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가. 채용인원 : 안전패트롤 5명
나. 근무기간 : 2025.07.19. ~ 2025.08.31.(예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되거나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최초 투입일 및 계약기간은 상이함
다. 근 무 지 : 한전KPS 월성3사업소
라. 투입공사 : 신월성2호기 제7차 계획예방정비공사
마. 수행직무 : 발전설비 정비 안전관리 활동 업무
2. 근무조건
가. 채용신분 : 단기노무원(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정규직 전환 혜택 없음)
나. 보수 및 복리후생
○ 급여수준 : 일급(내부 기준에 의거 산정)
○ 4대보험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 숙식 제공 불가/통근버스 운행(경주지역)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소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교대, 시차근무)
3. 전형일정(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신체검사 > 합격자발표
나. 서류접수 : '25.5.29~6.9, 9:00
다. 서류심사 : '25.6.10(화)
라. 신체검사 : '25.6.19(목)~6.23(월)
마. 합격자발표 : '25.7.4(금)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 시
□ 입사지원서 1부(지원자 서명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관련 사본(개인정보 제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나. 최종합격자 명부 작성 전(별도 연락 예정)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원(원본)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지원자격 관련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4대보험 중 1개 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신체검사 : 단기근로자 관리 안전보건절차서(공용-안전-18) 상 신체검사 항목 및 사역기준 항목
- 배치전 건강진단 결과는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정보로 활용되지 않음
○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기타 채용기준상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 한수원 출입관리지침에 의거 출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 신원조회 결과 출입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채용 후 신원조회 결과 출입제한사유 발생 시 채용 즉시 취소)
○ TLD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관리구역 출입대상자에 한함)
○ 인사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