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5163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마감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4년 제3차 직원 채용 공고(정규직, 계약직)
접수 8.21(수) ~ 9.5(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21(수) ~ 9.5(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난 1년 공고 7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7명 — 이 공고는 4명을 뽑습니다.
같은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9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업규정 제7조 (채용의 제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근무 가능한 자(개인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입사 유예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등급 해당자인 경우 4점, 청년의 경우 3점을 가점. 보훈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만점의 10% 또는 5% 가산해야 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 30%을 초과할 수 없음. 선발예정인원의 30%인 각 부문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적용
4. 전형절차
2. 서류전형
3. 필기전형
4. 면접전형
5. 검증절차
6. 최종합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8. 공직자 및「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채용비리, 성폭력ㆍ성희롱 행위 등으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자 또는 타 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
11.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