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4131호 · 한국영상자료원
마감한국영상자료원 NCS기반 1차 기간제 계약직 6인, 청년인턴 3인 공개경쟁 블라인드 채용 공고
접수 2.28(금) ~ 3.14(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영상자료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9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운전·운송 |
| 근무지 | 서울,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28(금) ~ 3.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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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영상자료원 공고는 4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4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9명입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공통]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학력, 연령(정년 만60세), 성별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ㅇ 한국영상자료원 인사규정 제8조 응시자격 제한 및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필수]
ㅇ 자동차 운전면허증(2종 이상) 보유자
<기간제 계약직_화면 디지털 복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학력, 연령(정년 만60세), 성별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ㅇ 한국영상자료원 인사규정 제8조 응시자격 제한 및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간제 계약직_박물자료 보존관리>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학력, 연령(정년 만60세), 성별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ㅇ 한국영상자료원 인사규정 제8조 응시자격 제한 및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간제 계약직_영사실 운영(영사기사)>
[공통]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학력, 연령(정년 만60세), 성별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ㅇ 한국영상자료원 인사규정 제8조 응시자격 제한 및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필수]
ㅇ 영사기능사 자격증 보유자(영화필름 영사 가능한 자)
<기간제 계약직_찾아가는영화관 행사 진행>
[공통]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학력, 연령(정년 만60세), 성별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ㅇ 한국영상자료원 인사규정 제8조 응시자격 제한 및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필수]
ㅇ 자동차 5톤 트럭 운전 가능자(자동차 운전면허증(1종 보통) 보유자)
<청년인턴_고객서비스 지원> / <청년인턴_영상물디지털화 및 편집,복사,변환> / <청년인턴_독립영화 및 영화운동아카이브구축>
ㅇ (필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에 따른 청년)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학력, 연령(정년 만60세), 성별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ㅇ 한국영상자료원 인사규정 제8조 응시자격 제한 및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공기관 청년인턴
4. 전형절차
단, <찾아가는영화관 행사 진행> 2명 합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8조(채용기준) ① 직원의 채용기준은 자격, 경력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채용공고 시에 명시한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합격 후 채용 취소 및 직권면직된 자는 향후 5년간 자료원의 모든 채용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 할 수 없다.
1. 삭제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 삭 제 >
6.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 삭 제 >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