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6214호 · 한국영상자료원
마감한국영상자료원 제2차 정규직(일반직) 2인, 정규직(공무직) 1인, 채용형청년인턴 2인, 기간제계약직 1인 공개경쟁 채용 공고
접수 5.21(수) ~ 6.5(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영상자료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채용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6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정보통신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21(수) ~ 6.5(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영상자료원 공고는 4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4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6명입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공통]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학력, 연령(정년 만60세), 성별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ㅇ 한국영상자료원 인사규정 제8조 응시자격 제한 및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필수]
ㅇ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정규직(일반직) 6급_전산A>
[공통]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학력, 연령(정년 만60세), 성별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ㅇ 한국영상자료원 인사규정 제8조 응시자격 제한 및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필수]
ㅇ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채용형청년인턴_인사총무B>
[공통]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학력, 연령(정년 만60세), 성별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ㅇ 한국영상자료원 인사규정 제8조 응시자격 제한 및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필수]
ㅇ 15세 이상 34세 이하(※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에 따른 청년)
<채용형청년인턴_전산B>
[공통]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학력, 연령(정년 만60세), 성별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ㅇ 한국영상자료원 인사규정 제8조 응시자격 제한 및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필수]
ㅇ 15세 이상 34세 이하(※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에 따른 청년)
<정규직(공무직) 7급_영사기사>
[공통]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학력, 연령(정년 만60세), 성별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ㅇ 한국영상자료원 인사규정 제8조 응시자격 제한 및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필수]
ㅇ 영사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기간제계약직_행정 및 경영지원>
[공통]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학력, 연령(정년 만60세), 성별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ㅇ 한국영상자료원 인사규정 제8조 응시자격 제한 및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필수]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지원공상 군경 및 공무원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상기 필수 요건 중 1개만 충족해도 가능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공기관 청년인턴
4. 전형절차
ㅇ 1차 서류전형(30배수 합격), 2차 필기전형(5배수 합격), 3차 면접전형(분야별 총 1명 합격)
<기간제계약직>
ㅇ 1차 서류전형(5배수 합격), 2차 면접전형(총 1명 합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8조(채용기준) ① 직원의 채용기준은 자격, 경력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채용공고 시에 명시한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합격 후 채용 취소 및 직권면직된 자는 향후 5년간 자료원의 모든 채용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 할 수 없다.
1. < 삭 제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 삭 제 >
6.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 삭 제 >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