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2052호 · 한국마사회
마감한국마사회 개방형 직위(재해예방부장) 채용 공고
접수 10.21(화) ~ 11.4(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마사회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0.21(화) ~ 11.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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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22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1명입니다(이 공고 1명).
환경·에너지·안전 직무 공고 41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연령] 연령제한 없음(단, 공고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기피자가 아닐 것)
- [결격사항]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타1] 임용 예정일(`25. 12. 10.(수))부터 현업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
- [기타2]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또는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는 지원 불가
□ 직무자격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1. 정부·민간·공공기관에서 관련분야* 실무자급 경력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책임자(부장급 이상) 경력 3년 이상인 자
2.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5년(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중 7년,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1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기술사급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 중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경력 : 산업안전보건, 건설안전, 시설안전
** 관련분야 학위 : 안전, 건축, 토목, 건설, 산업공학
*** 기술사급 자격증 : 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 (정부평가) 안전 활동 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 경험자
- (안전정책) 안전 분야 중장기 계획, 안전문화 체계 구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및 이행점검 경험자
- (건설안전) 건설안전 분야 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 경험자
- (시설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등 경험자
- (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 45001) 구축·실행 경험자
□ 자격 우대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 및 안전 분야(가스, 소방)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 기타 우대사항
- 취업지원(보훈) 대상자(관련법령에 따라 전형별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 적용)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 `25. 10. 21.(화) ~ `25. 11. 4.(화) 16: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recruit@kra.co.kr)
- 지원서류 : 총 4종(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증빙서류(학력, 경력, 자격증 등)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요청 예정
□ 서류전형
- 선발규모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 심사방법 : (1단계) 자격요건 적/부 심사, (2단계) 지원서류 심사
- 지원서류 심사기준 : 업무전문성(50점), 근무적합성(50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 11. 8.(토) 예정
□ 면접전형
- 선발규모 :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 면접일자 : `25. 11. 15.(토) 예정
- 면접장소 :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한국마사회 본사)
- 심사방법 : 직무수행계획 PT심사 및 경험·상황면접 시행
- 심사기준 : 전문가적 능력(30점), 조직관리 능력(30점), 의사소통 능력(20점), 청렴·도덕성 등 공직윤리(20점)
□ 최종 합격자 발표 : `25. 11. 26.(수) 예정
□ 임용 및 근무개시 : `25. 12. 10.(수)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삭 제>
8. 「병역법」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10. <삭 제>
11.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본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