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0650호 · 한국공항공사
마감한국공항공사 2024년도 상반기 안전직(폭발물처리(EOD)요원) 공개채용
접수 4.29(월) ~ 5.13(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공항공사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경비·청소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29(월) ~ 5.13(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공항공사의 지난 1년 공고 17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5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학력, 성별 : 제한없음
- 병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의 경우)
- 기타 : 공사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세부 자격기준
공고 내 경력사항 및 자격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 필기전형 우대 : 특수자격증 소지자, 재직자
- 특별우대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4. 전형절차
- 2단계(필기전형) : 3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3단계(인성검사) : 필기전형 합격자
- 4단계(면접전형) : 1배수. 직무역량 및 심층인성 면접(100점)
- 5단계(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결격사유 확인(적/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자
10.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타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