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7662호 · 코레일로지스(주)
마감코레일로지스(주) 2024년 제2차 직원 공개채용
접수 2.22(목) ~ 3.7(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코레일로지스(주)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청년인턴(채용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9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운전·운송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22(목) ~ 3.7(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코레일로지스(주)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8명입니다(이 공고 29명).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인사규정」제1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철도안전법」에 따른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구내운전직에 한함)
· 성별, 거주지 등에 대한 제한 없음
· 연령은 임용 예정일 기준 만18세 미만인자 및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 불가
* 구내운전직, 전호연료직 채용 분야 제외
(구내운전직)
· (필수)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운전면허 중 하나의 면허를 소지하고 철도운영기관 기관사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해당면허 적성검사 기간 유효자 및 운전실무수습인증 필)
· 임용예정일 기준 만70세 미만인 자
(전호연료직)
· (필수) 철도운영기관(철도청, 한국철도공사 및 타 철도 운영기관)의 열차운전, 철도역무, 철도승무(수송), 철도차량연료관리(급유), 철도전호, 철도
차장, 철도장비운전 분야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70세 미만인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체험형인턴(서류전형), 비수도권지역인재((인턴에한함)서류전형), 자격증(서류전형), 장애인(서류ㆍ면접전형), 취업지원대상자(서류ㆍ면접전형)
4. 전형절차
나. 면접전형 합격자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 선발
* 면접전형 합격 인원의 3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다. 신체검사서 제출
라. 최종 합격자 : 적격자 선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은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로 인하여 해당기관에서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 된 자
9.「국가공무원법」제79조(징계의 종류) 또는「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파면·해임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한국철도공사 및 회사 임원, 직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부당하게 채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