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8869호 · 코레일로지스(주)
마감코레일로지스(주) 2025년 제3차 직원 채용
접수 7.29(화) ~ 8.12(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코레일로지스(주)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운전·운송 |
| 근무지 | 부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29(화) ~ 8.12(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코레일로지스(주) 공고는 1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9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운전·운송 직무 공고 1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인사규정」제1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지원분야의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가 가능한 자
· 성별, 거주지 등에 대한 제한 없음
· (나이) 계약직: 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및 만70세 미만인 자
(일반6급대우(운송사무))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가자격기술법」에 따른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갖춘 자
·「국가자격기술법」에 따른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자
·「국가자격기술법」에 따른 위험물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자격증(서류전형), 장애인(서류ㆍ필기ㆍ면접전형), 취업지원대상자(서류ㆍ필기ㆍ면접전형)
- 우대자격증 종류별 가점(전분야)은 공고문 참고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나. 면접전형 합격자 :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 인원 선발
* 면접전형 합격 인원의 3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다. 신체검사서 제출
라. 최종 합격자 : 적격자 선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은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로 인하여 해당기관에서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 된 자
9.「국가공무원법」제79조(징계의 종류) 또는「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파면·해임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한국철도공사 및 회사 임원, 직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부당하게 채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