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5536호 · 한국장애인개발원
마감[제2026-113호] 2026년 제2차 우선구매지원부 우선구매심사팀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접수 10.1(목) ~ 10.15(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종교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0.1(목) ~ 10.1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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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고는 121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점
○ 장애인 : 각 전형별 5점 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재직자 : 서류전형 시 3점 또는 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산점은 전형별 과락점(60점 미만)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인정하며,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
(단, 채용분야가 보훈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제외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시 발급하여 제출
4.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5배수 선정, 입사지원서, 역량기술서
-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 순
○ 2차 면접전형: 1배수 선정, 그룹면접 or 개별면접
-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 순
5. 전형 단계·경쟁률
| 단계 | 지원 | 채용 | 경쟁률 |
|---|---|---|---|
| 우선구매지원부 우선구매심사팀_일반계약직(다급) | — | — | — |
결격사유 보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