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8641호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마감(제2024-1호)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채용
접수 3.14(목) ~ 3.28(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9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종교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14(목) ~ 3.28(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공고는 3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5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9명입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2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당일 포함) 기준 보장원 정년인 만 60세 이상자는 응시 불가)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 사업관리(수탁사업) 4급상당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업관리(수탁사업) 5급상당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5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업관리(수탁사업) 6급상당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휴직대체A,B) 6급상당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장애인(심한 장애: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심하지 않은 장애: 전형별 만점의 3% 가점), ※ 우대가점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점수 1개 항목만 인정하며,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함, ※ 우대사항 충족 여부는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장애인(심한 장애: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심하지 않은 장애: 전형별 만점의 3% 가점)
※ 우대가점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점수 1개 항목만 인정하며,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함
※ 우대사항 충족 여부는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4. 전형절차
서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진위확인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서류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 면접전형: 면접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직전전형 점수 순으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