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5375호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마감(재)우체국시설관리단 현장직원(미화) 2024년도 6차 통합 채용 공고
접수 9.26(목) ~ 10.10(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8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비·청소 |
| 근무지 |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전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26(목) ~ 10.10(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의 지난 1년 공고 26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5명 — 이 공고는 8명을 뽑습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3. 우대·가점
4. 전형절차
2. 서류전형 :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기술 내용을 심사하며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최종합격인원의 5배수 선발)
3. 면접전형
- (전형대상)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기준)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점수기준으로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고득점자 합격)
4. 결격사유 조회
5. 최종합격(예비합격자 발생 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및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그 밖에 해당 직무 관련 법령에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