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8호 · 2026년 11월 4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88385호 · 인천국제공항공사

마감

인천국제공항공사 2025년 방재직(소방직 및 야생동물통제직) 채용 공고

접수 7.15(화) ~ 7.29(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고용형태무기계약직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27명
직무(NCS)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운전·운송, 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인천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7.15(화) ~ 7.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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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난 1년 공고 7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 — 이 공고는 27명을 뽑습니다.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직무 공고 11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학력, 전공,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단, 연령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1세) 이내여야 함)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및 방재직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세부분야 소방직 소방 및 구급의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서 정하는 신체조건에 충족하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별표7(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세부분야 야생동물통제직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직급 및 세부분야별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세부분야별 응시자격>
□ 소방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구급 : 응급구조사 1급 및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를 모두 소지한 자
□ 예방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해당 기술자격증* 소지자 포함) 및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모두 소지한 자
* 초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증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야생 : 수렵면허증* 및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모두 소지한 자
* 수렵면허증 소지자 :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에서 정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함

※ 자격증/증명서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모두 유효하여야 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저소득/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고졸자, 직무관련 자격증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5% 또는 10% 가점(체력, 필기, 면접)
□ 저소득/한부모가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가점(필기)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5% 가점(필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5% 가점(필기)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5% 가점(필기)
□ 고졸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5% 가점(필기)
* 전문대 이상 학위소지자,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재학 및 휴학 중인 자 제외
□ 직무자격증 보유자 : 소방직(소방) 지원자에 한해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5% 가점(필기)

※ 우대사항은 기본 응시자격 충족을 전제로 전형별 실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적용하고 구분이 상이한 우대사항의 가점은 모두 합산하되 동일한 구분 내에서는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의 경우 우대 가점 미부여 및 원점수로 합격자 결정(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적용)
※ 자격증/증명서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모두 유효하여야 함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충족여부, 지원서 불성실 작성여부(적/부)
□ 체력검정 : 소방직(소방·구급)에 한해 시행(적/부)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합득점 30점 이상
□ 필기전형 : 4배수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 및 직무지식*(50)
* 소방학개론(소방직 소방·구급·예방), 야생동물통제관리(야생동물통제직)
□ 1차 면접 : 2배수, 직무면접(100)
□ 2차 면접 : 1배수, 종합면접(100)
□ 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 응시자격 진위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 신체검사(적/부)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인성검사(필수응시, 면접참고) 시행 및 자기소개서 제출(기한 내 미응시 및 미제출 시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순위자 발생 시 동순위자 전원 합격
※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은 추후 제출할 증빙자료에 기재된 바와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1차 면접 시 관련 증빙서류 원본 제출(별도 안내 예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공사 방재직 규정 제7조(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계약위반 또는 징계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4. 야생동물통제직의 경우 총기사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기타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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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국제공항공사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7.29(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27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가산점·우대 자격증은?
공고 문구에 나오는 자격증: 자동차정비기능사. 가점 비율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