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1264호 · 인천국제공항공사
마감인천국제공항공사 2024년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
접수 5.14(화) ~ 5.28(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88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운전·운송,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인천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14(화) ~ 5.28(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난 1년 공고 7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 — 이 공고는 88명을 뽑습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0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단, 연령은 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 61세) 이내여야 함)
- 공사 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예정일 기준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우리 공사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고용계약 기준)
□ (장애)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립준비청년, 지역인재
□ 직무 자격 :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 3%, 5%, 10% 가점(서류)
□ 어학 : 어학 스피킹 성적 보유자 1~2% 가점(서류)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정도에 따라 5% 가점 (서류, 필기)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가점(서류, 필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5% 가점(서류, 필기)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가점 (서류, 필기)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서류, 필기)
□ 지역인재 : 대학까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는 직무별 합격자가 35%에 달하도록 추가합격(서류, 필기)
4. 전형절차
□ 필기전형(오프라인) : 2배수, NCS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우대사항(가점)
□ 면접전형 : 1배수, 인성 및 역량평가 면접(100), 자기소개서(적/부), 인성검사(온라인), 보훈(가점)
□ 결격사유 확인 : 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채용 신체검사 등(적/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 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