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3695호 · 인천국제공항공사
마감인천국제공항공사 2024년 방재직(소방직 및 야생동물통제직) 채용 공고
접수 7.15(월) ~ 7.29(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2명 |
| 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운전·운송,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인천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15(월) ~ 7.2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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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7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입니다(이 공고 22명).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직무 공고 11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 공사 방재직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세부분야 소방직 소방 및 구급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서 정하는 신체조건에 충족하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별표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세부분야 야생동물통제직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직급 및 세부분야별 아래 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세부분야별 응시자격>
□ 소방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구급 : 응급구조사 1급 및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를 모두 소지한 자
□ 예방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해당 기술자격증* 소지자 포함) 및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룰 모두 소지한 자
※ 초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증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야생 : 수렵면허증과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을 모두 소지한 자
※ 수렵면허증 소지자 :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에서 정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 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저소득층, 고졸자, 직무관련 자격증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5% 가점(필기)
□ 고졸자 :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5% 가점(필기)
□ 직무자격증 보유자 : 소방직(소방) 지원자에 한해 자동차정비기능사 보유자 5% 가점(필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체력검정 : 소방직(소방,구급)에 한해 시행(적/부)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합득점 30점 이상
□ 필기전형 : 4배수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 및 직무지식(50))
□ 1차 면접 : 2배수, 직무면접(100)
□ 2차 면접 : 1배수, 인성면접(100)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응시자격 진위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 신체검사(적/부)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인성검사(필수응시, 면접참고) 시행(미응시자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 전형별 세부 평가사항(필기시험 과목 등)은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계약위반 또는 징계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4. 야생동물통제직의 경우 총기사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기타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