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7789호 · 국립중앙의료원
마감의사직 및 계약직 전문의 채용 재공고(외상센터-외과, 외상센터-신경외과,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응급의학과, 응급의료정책연구팀, 응급의학과(휴직대체))
접수 2.27(화) ~ 3.8(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7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대졸(4년) |
| 접수기간 | 2.27(화) ~ 3.8(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국립중앙의료원 공고는 484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7명입니다.
이 공고는 11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필수]
ㆍ의사 면허 및 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ㆍ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ㆍ외상환자 치료 전담 근무 가능자(*별첨된 ‘외상전담가능 확인서’ 제출)
※ 군복무 및 의무복무 기간은 필수 응시자격 경력 산정에서 제외
2. 외상센터-신경외과(1명)
[필수]
ㆍ의사 면허 및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ㆍ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ㆍ외상환자 치료 전담 근무 가능자(*별첨된 ‘외상전담가능 확인서’ 제출)
※ 군복무 및 의무복무 기간은 필수 응시자격 경력 산정에서 제외
3.순환기내과(1명)
[필수]
ㆍ의사 면허 및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ㆍ순환기내과 전임의 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한 자
[우대]
ㆍ순환기내과 심장초음파 인증의 자격 소지자
ㆍ지도전문의 자격 소지자
4.소화기내과(1명)
[필수]
ㆍ의사 면허 및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ㆍ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 취득 후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소화기내과 2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
5. 응급의학과(1명)
[필수]
ㆍ의사 면허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ㆍ응급의학과 전임의 1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
ㆍ지도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자
6. 응급의료정책연구팀(1명)
[필수]
ㆍ의사 면허 및 응급의학과 또는 내과 또는 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ㆍ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자
7. 응급의학과-휴직대체(1명)
[필수]
ㆍ의사 면허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2024년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 예정자 포함
단, 임용일 전까지 전문의 자격 미취득 시 필수응시자격 미충족으로 합격 취소
[우대]
ㆍ응급의학과 전임의 1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
ㆍ지도전문의 자격 소지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