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4238호 · 한국마사회
마감(외국인 경마전문인력) 2025년 한국마사회 위촉직(계약직) 채용공고
접수 12.22(월) ~ 1.5(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마사회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외국인 전형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농림어업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22(월) ~ 1.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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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마사회 공고는 21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같은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9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1) 경주마술교관(1명)
- 만 70세 이하인 자
- PARTⅠ 국가에서 경주마술교관 경력(기수경력 합산) 10년 이상인 자
- 경마시행체 관계자 또는 고용주 추천서 제출이 가능한 자
(2) 심판위원(1명)
- 만 70세 이하인 자
- PARTⅠ, Ⅱ 경마시행국에서 심판분야 실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영어능통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직무별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확인
(1) 경주마술교관
- 다양한 지역에서의 풍부한 교관 경력 및 경험자
- 프레젠테이션 및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이론 교육 가능자
- 한국경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 근무의사가 있는 자
(2) 심판위원
- 수석 심판위원 경력자
- 아시아권 근무 경험자로서 업무실적이 양호한 자
- 컴퓨터 사용능력이 우수한 자
- 한국경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 근무의사가 있는 자
4. 전형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 '25.12.22.(월) ~ '26.1.5.(월) 16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inter@kra.co.kr)
□ 서류전형(1차)
- 선발규모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 평가요소 : 업무전문성(정량, 50점), 근무적합성(정성, 50점)
□ 면접전형(2차)
- 선발규모 :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 평가요소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지녀야 할 정신자세(20점),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2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품행 및 성실성(20점), 창의력ㆍ의지력ㆍ그 밖의 발전가능성(2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확인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법」개정사항(‘21.1.12)을 반영하여, 기관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제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의 그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9.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ㆍ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4. 본회 재직기간 중 직무과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