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7082호 · 한국마사회
마감(외국인 경마전문인력) 2025년 한국마사회 위촉직(계약직) 채용공고
접수 6.13(금) ~ 6.27(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마사회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외국인 전형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화학, 농림어업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13(금) ~ 6.27(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마사회의 지난 1년 공고 2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1명 — 이 공고는 3명을 뽑습니다.
같은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8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만 70세 이하인 자
- PART I 국가에서 경주마술교관 경력(기수경력 합산) 10년 이상인 자
- 경마시행체 관계자 또는 고용주 추천서 제출이 가능한 자
(2) 국제인증관리
- 만 70세 이하인 자
- 국제경마연맹(IFHA) 표준시험기관에서 Manager급으로 경력 15년 이상인 자
- 국제경마화학자회의(AORC) 전문회원 또는 석학회원
(3) 경주수출
- 만 70세 이하인 자
- 외국경마시행체 등에서 7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직무별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 채용공고문 참조
- 다양한 지역에서의 풍부한 교관 경력 및 경험자
- 프레젠테이션 및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이론 교육 가능자
- 한국경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 근무의사 있는 자
(2) 국제인증관리
- 화학, 분석과학 등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경주수출
- PART I, II 국가 근무 경력자
- 컴퓨터 사용능력이 우수한 자
- 한국경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 근무의사가 있는 자
4. 전형절차
-1차(서류전형) : 직무관련 응시자의 업무전문성, 근무적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평가
-2차(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법」개정사항(‘21.1.12)을 반영하여, 기관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제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의 그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9.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ㆍ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