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3050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마감[안전보건공단] 2026년도 체험형 인턴 채용공고
접수 7.24(금) ~ 8.4(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0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24(금) ~ 8.4(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난 1년 공고 4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30명을 뽑습니다.
접수 기간은 12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ㅇ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임용예정일('26. 9. 14.)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산업안전보건분야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자
ㅇ「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상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나이에 해당하는 자
- 출생일이 1991. 9. 15. ~ 2011. 9. 14. 이내인 자 <임용예정일 기준>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따른 해당자는 최대 만 37세까지 대상 포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2. AI역량평가 : 2026. 8. 24.(월) 예정, 3배수 선발, [AI역량평가 합격자 발표: 2026. 8. 26.(수) 예정]
3. 면접심사 : 2026. 8. 31.(월) 예정, 1배수 선발
4.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9. 4.(금) 예정
5. 임용 : 2026. 9. 14.(월)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