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6305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마감[안전보건공단 연구원(울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접수 5.23(금) ~ 6.3(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울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23(금) ~ 6.3(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4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2명).
이 공고는 12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2. 응시자격
■ 정년(임용일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직무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직무관련 경력 보유자(2년이상),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자
→ 면접전형 만점의 5%(기사), 3%(산업기사), 1%(기능사) 가점 부여
■ 직무관련 경력 보유자(2년 이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2년 이상 '행정' 또는 '사무' 또는 '연구보조' 경력이 있는 자
* 2년 미만의 경력이 다른 경력과 합산하여 2년 이상 되는 경우도 인정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순위만 부여
단,응시자 수가 최종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2명 이하인 경우 해당자 가점 부여(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서류ㆍ면접전형 동점자 발생시 우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2. 서류심사 : 2025. 6. 9.(월), 5배수 선발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5. 6. 10.(화)] 예정
3. 면접심사 : 2025. 6. 16.(월) 예정, 1배수 선발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6. 19.(목) 예정
5. 임용 : 2025. 7. 1.(화)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