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5398호 · 스포츠윤리센터
마감스포츠윤리센터 2026년 제2차 직원 신규채용 공고
접수 9.28(월) ~ 10.13(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스포츠윤리센터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9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정보통신 |
| 근무지 | 서울, 대전,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28(월) ~ 10.13(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스포츠윤리센터 공고는 2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4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9명입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정년 만 60세 미만인 자 (단, 청년인턴은 만34세 이하인 청년)
ㅇ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병역 면제자(채용예정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ㅇ 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채용분야별 세부 자격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비수도권지역인재, 센터 근무경력자(최근 3년이내)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비수도권지역인재, 센터 근무경력자(최근 3년이내)
※ 채용분야별 세부사항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기간 : '26. 09. 28.(월) ~ '26. 10. 13.(화) 16:59:59 까지
- 방법 : 채용페이지(https://k-sec.career.co.kr)를 통해 입사지원서 작성 후 제출
○ 1차(서류)전형
- 전형기간 : ‘26. 10. 14.(수) ~’26. 10. 29.(목)
- 전형기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자격 및 경력사항 등 종합평가
- 합격자 배수 : (정규직) 채용 예정인원의 20배수 / (기간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 2차(필기)전형
- 검사일정 : '26. 11. 07. (토)
- 정규직 : NCS 직업공통능력평가(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디지털 능력, 직업윤리 분야 50문항, 50분), 인성검사(오프라인)
- 기간제 : 온라인 인성검사(미응시자 면접 응시 불가.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합격자 배수 : (정규직)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 (기간제) 해당없음
○ 최종(면접)전형
- 전형기간 : ‘26. 11. 17.(화).~ '26. 11. 18.(수)
- 면접방법 : 종합심층면접
- (정규직) 직무발표, 구조화면접(경력 및 경험, 인성 관련 질의응답 등)
- (기간제) 구조화면접(경력 및 경험, 인성 관련 질의응답 등)
- 합격자 배수 : 1배수 이내
○ 채용서류 진위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 : ‘26. 11. 24.(화).~ '26. 11. 27.(금)
○ 입사예정일 : '26. 11. 30.(월)
※ 채용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스포츠윤리센터「인사 규정」 제2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기타 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