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6760호 · 국립중앙의료원
D-14보건의료직 6급 간호사/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상황실) 채용 공고
접수 11.5(목) ~ 11.20(금) · 마감까지 14일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1.5(목) ~ 11.20(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난 1년 공고 50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4명을 뽑습니다.
지난 44건 공고 기준 국립중앙의료원 경쟁률 중앙값: 3대 1.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85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자
· 지방근무 가능자(전지역), 최초근무지(서울, 경기,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근무지는 합격자 발표 이후 결정
[우대]
· 종합병원 이상 응급실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KTAS 교육 이수자
· 119이송환자 병원선정, 전원 조정 등 상황실 업무 경험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전형이 끝난 뒤 기관이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면 여기에 경쟁률이 나옵니다.
결격사유 보기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