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5759호 · 대한체육회
마감[대한체육회] (수정) 계약직 및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채용
접수 4.30(수) ~ 5.23(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대한체육회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2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강원, 충북, 전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30(수) ~ 5.2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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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24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대한체육회의 지난 1년 공고 7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8명 — 이 공고는 12명을 뽑습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0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공통 지원자격>
ㆍ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대한체육회 인사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60세) 이상자는 제외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채용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 분야별 근무지(서울 송파구·노원구, 충북 진천군, 강원 평창군·태백시, 전남 장흥군 등) 근무가 가능한 자
<물리치료사>
ㆍ보건복지부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간호사>
ㆍ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건복지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2) 임상경력 6개월 이상 보유자(면허증 취득일 이후)
<비상계획관>
ㆍ군에서 불명예 전역하지 아니한 자
ㆍ전역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ㆍ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지 아니한 자
ㆍ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기본병과 현역 대위 또는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3)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 체험형 청년인턴
ㆍ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대한체육회 인사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60세) 이상자는 제외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채용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 분야별 근무지(서울 송파구·노원구, 충북 진천군, 강원 평창군·태백시, 전남 장흥군 등)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분야별 전공구분(일반전공, 체육전공)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세부내용: 붙임(채용공고문) 참고
-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자로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제대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시연령 상한 연장[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대한체육회(구 국민생활체육회 포함) 청년인턴 근무 경험이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등(채용공고문 참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 관련, 각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서 정한 취업 지원 대상자를 말함.
가점 미부여(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 적용). 다만, 동법 제31조 제3항 단서 관련 예외적으로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ㆍ[계약직에 한함]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ㆍ「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