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995호 ·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마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2026-03호 채용 공고
접수 9.16(수) ~ 9.30(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청년인턴(채용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3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기계, 연구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9.16(수) ~ 9.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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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지난 1년 공고 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0명 — 이 공고는 33명을 뽑습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임용 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관리원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 60세 이상 지원 불가)
(A-5,6,11,12)에 한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이어야 함
2)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 채용 공고문 참고
3) 판단기준
- 자격요건은「인사규정」 [별첨1] 채용자격 기준에 따르며, 채용공고 내 중복지원 불가
- 자격 및 학위취득 요건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나의 요건만 해당하면 유효
(A-1) 본원 일반행정(인사, 급여, 노무 등)
- 공무원 8급 또는 9급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건설기계 유관단체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채용 예정 직무분야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
-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A-2) 본원 일반행정(재무회계 등)
- 공무원 8급 또는 9급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건설기계 유관단체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채용 예정 직무분야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
-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A-3) 본원 일반행정(기획, 예산, 평가 등)
- 공무원 8급 또는 9급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건설기계 유관단체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채용 예정 직무분야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
-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A-4) 검사소 행정직(접수, 회계 등)
- 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공무원 9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자
(A-5) 채용형 인턴(사고조사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만 37세)까지 연장 가능
- 채용예정 직무분야 학사학위(기계, 전기, 비파괴, 안전, 소방, 토목, 건축) 소지자
- 직무분야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A-6) 채용형 인턴(건설기계 검사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만 37세)까지 연장 가능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증 中 1가지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자
(A-7) 연구계약직(연구개발 및 R&D전략기획, 운영 /3급 상당)
- 석사 또는 박사 이상 학위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 박사학위 우대)
: 기계·전기·전자, 제어·계측, 메카트로닉스, AI, 로봇공학 등 관련 전공
- 국가 R&D 과제 수행·관리 경험자, 국책연구·정부출연구기관 근무 경험자, 건설로봇·자율주행·모빌리티 분야 연구경험자 등 10년 이상 실무, 업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A-8) 연구계약직(연구개발 및 R&D전략기획, 운영 / 4급 상당)
- 석사 또는 박사 이상 학위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 박사학위 우대)
: 기계·전기·전자, 제어·계측, 메카트로닉스, AI, 로봇공학 등 관련 전공
- 국가 R&D 과제 수행·관리 경험자, 국책연구·정부출연구기관 근무 경험자, 건설로봇·자율주행·모빌리티 분야 연구경험자 등 5년 이상 실무, 업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A-9) 육아휴직 대체인력(광주검사소 사무행정)
- 자격 무관
(A-10) 본원 체험형 인턴(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고용공단 추천자에 한함
(A-11) 본원 체험형 인턴(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만 37세)까지 연장 가능
(A-12) 경기검사소 체험형 인턴(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만 37세)까지 연장 가능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관리원 청년인턴 수료자(채용형·체험형), 비수도권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 청년, 한부모 가정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A-2) 본원 일반행정(재무회계 등)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A-3) 본원 일반행정(기획, 예산, 대내외 평가 등)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A-4) 검사소 행정직(접수, 회계 등)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A-5) 채용형 인턴(사고조사원)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A-6) 채용형 인턴(건설기계 검사원)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A-7) 연구계약직(연구개발 및 R&D전략기획, 운영 / 3급 상당)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8) 연구계약직(연구개발 및 R&D전략기획, 운영 / 4급 상당)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9) 육아휴직 대체인력(광주검사소 사무행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10) 본원 체험형 인턴(장애인 제한경쟁)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11) 본원 체험형 인턴(청년)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12) 경기검사소 체험형 인턴(청년)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5. 전형 단계·경쟁률
| 단계 | 지원 | 채용 | 경쟁률 |
|---|---|---|---|
| (A-1) 본원 일반행정(인사, 급여, 노무 등) | — | — | — |
| (A-2) 본원 일반행정(재무회계 등) | — | — | — |
| (A-3) 본원 일반행정(기획, 예산, 대내외 평가 등) | — | — | — |
| (A-4) 검사소 행정직(접수, 회계 등) | — | — | — |
| (A-5) 채용형 인턴(사고조사원) | — | — | — |
| (A-6) 채용형 인턴(건설기계 검사원) | — | — | — |
| (A-7) 연구계약직(연구개발 및 R&D전략기획, 운영 / 3급 상당) | — | — | — |
| (A-8) 연구계약직(연구개발 및 R&D전략기획, 운영 / 4급 상당) | — | — | — |
| (A-9) 육아휴직 대체인력(광주검사소 사무행정) | — | — | — |
| (A-10) 본원 체험형 인턴(장애인 제한경쟁) | — | — | — |
| (A-11) 본원 체험형 인턴(청년) | — | — | — |
| (A-12) 경기검사소 체험형 인턴(청년) | — | — | — |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