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0910호 ·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마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2026-02호 채용 공고
접수 5.22(금) ~ 6.5(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청년인턴(채용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8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건설, 기계, 전기·전자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5.22(금) ~ 6.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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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공고는 3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0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8명입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채용 확정 후 즉시 업무 가능자
- 관리원「인사규정」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 채용 공고문 참고
3) 판단기준
- 자격요건은「인사규정」, [별첨1] 채용자격 기준에 따르며, 해당 채용공고 내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자격 및 학위취득 요건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나의 요건만 해당하면 유효합니다.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관리원 청년인턴 수료자(채용형·체험형), 비수도권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 청년, 한부모 가정
4.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A-2) 본원 일반행정(정규직)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A-3) 사고조사원(채용형 인턴)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A-4) 검사원(채용형 인턴)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A-5) 검사소 사무행정(계약직)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6) 연구개발 및 R&D전략기획(전문계약직)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7) 체험형 인턴(건설기계안전조사처)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8) 체험형 인턴(인사노무처)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