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2083호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마감국제식물검역인증원 관리국장 초빙 공고
접수 6.5(수) ~ 6.18(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농림어업 |
| 근무지 | 부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5(수) ~ 6.1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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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공고는 4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4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4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나. 농식품산업 정책, 경영관리, 식물검역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농식품산업 정책, 경영관리, 식물검역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의 이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검사를 할 수 없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제한사유(관리국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 관리국장추천위원회 위원 및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재직 중인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