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1105호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마감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야생생물소재 선진화연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접수 1.24(금) ~ 2.7(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6명 |
| 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 연구 |
| 근무지 | 전남 |
| 학력 |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1.24(금) ~ 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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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0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6명).
같은 교육·자연·사회과학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6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학사이상
(2) 산업기사, 기능사(4년 이상) 이상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5급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 자로 해당업무 수행이 가증한 자, (우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생물학, 생명과학, 미생물학, 생물정보학 관련 및 소재은행 업무 유경험자 (면접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채용), 국가과제관리 업무 유경험자
ㅇ 법정가점(법정가점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향후 동점자 발생 시 우대사항으로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 특별가점(가산비율: 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 보호 대상자
ㅇ 정부권장 정책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가산비율: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가산비율: 3%)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가산비율: 3%)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가산비율: 자격등급에 따라 적용 1급 3%, 2급 2%, 3급 1%)
4. 전형절차
ㅇ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능력, 면접태도, 잠재력, 성실성 및 논리성 등을 종합평가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채용분야 응모자 수가 채용계획 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면접심사 점수 70점 이상) 적임자일 경우 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음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면접심사 점수 70점 미만)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응시자 중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 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 이상인 자(61세)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