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5102호 · 국립중앙의료원
마감계약직 전문의(서울인천광역응급의료상황팀) 채용 재공고
접수 9.17(목) ~ 9.28(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대졸(4년) |
| 접수기간 | 9.17(목) ~ 9.2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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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국립중앙의료원 공고는 483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2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의사 면허 및 응급의학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진료 및 관련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2년 이상 부서장 경력이 있는 자
· 서울지역 근무 가능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 단계 | 지원 | 채용 | 경쟁률 |
|---|---|---|---|
| 계약직 전문의(서울인천광역응급의료상황팀) 채용 재공고 | — | — | — |
결격사유 보기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