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901호 · 국립중앙의료원
마감계약직 연구원/행정(응급취약지·지역협력팀,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 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충북응급의료지원센터) 채용 공고
접수 9.11(금) ~ 9.28(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5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강원, 충북, 전북 |
| 학력 | 대졸(4년) |
| 접수기간 | 9.11(금) ~ 9.2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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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48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5명).
이 공고는 18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깁니다.
지금 보건·의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48건입니다.
2. 응시자격
[필수]
간호학, 의(료)공학, 보건학, 통계학, 행정학 학사학위 취득자(졸업예정자 미포함)
[학위 인정 범위]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해당 학위가 ‘간호학’ 또는 ‘의(료)공학’ 또는 ‘보건학’또는 ‘통계학’ 또는 ‘행정학’인 경우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전공(학과)명에 ‘간호’ 또는 ‘의(료)공’ 또는 ‘보건’ 또는 ‘통계’ 또는 ‘행정’이 포함된 경우
2. 계약직 연구원(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
[필수]
· 보건학, 행정학, 통계학, 사회(복지)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미포함)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근무가능자
[학위 인정 범위]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해당 학위가 ‘보건학’ 또는 ‘행정학’ 또는 ‘통계학’또는 ‘사회(복지)학’인 경우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전공(학과)명에 ‘보건’ 또는 ‘행정’ 또는 ‘통계’ 또는 ‘사회(복지)’가 포함된 경우
3. 계약직 연구원(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필수]
· 보건학, 의료정보학, 통계학, 경영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미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근무 가능자
[학위 인정 범위]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해당 학위가 ‘보건학’ 또는 ‘의료정보학’ 또는 ‘통계학’또는 ‘경영학’ 인 경우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전공(학과)명에 ‘보건’ 또는 ‘의료정보’ 또는 ‘통계’ 또는 ‘경영’이 포함된 경우
4. 계약직 연구원(충북응급의료지원센터)
[필수]
아래의 두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이면서 충북 청주시 근무 가능자
·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면허·자격 중 1개 이상 소지자
· 의(료)공학, 통계학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학위 인정 범위]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해당 학위가 ‘의(료)공학’ 또는 ‘통계학’인 경우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전공(학과) 명에 ‘의(료)공’ 또는 ‘통계’ 가 포함된 경우
5. 계약직 행정(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필수]
· 보건학, 행정학, 법학, 회계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미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근무 가능자
[학위 인정 범위]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해당 학위가 ‘보건학’ 또는 ‘행정학’ 또는 ‘법학’또는 ‘회계학’ 인 경우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전공(학과)명에 ‘보건’ 또는 ‘행정’ 또는 ‘법’ 또는 ‘회계’가 포함된 경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 단계 | 지원 | 채용 | 경쟁률 |
|---|---|---|---|
| 계약직 연구원(응급취약지·지역협력팀) | — | — | — |
| 계약직 연구원(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 | — | — | — |
| 계약직 연구원(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 — | — | — |
| 계약직 연구원(충북응급의료지원센터) | — | — | — |
| 계약직 행정(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 — | — | — |
결격사유 보기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