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474호 · 국립중앙의료원
마감계약직 연구원(감염병사업지원팀, 모자의료지원팀, 인력지원교육팀, 책임의료기관지원팀, 치매정책기획팀) 채용 공고
접수 9.1(화) ~ 9.16(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7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대졸(4년) |
| 접수기간 | 9.1(화) ~ 9.1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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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국립중앙의료원 공고는 483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7명입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필수] 보건학, 간호학, 경영학 학사학위 소지자
[학위 인정 범위]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학위가 ‘보건학’ 또는 ‘간호학’ 또는 ‘경영학’인 경우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전공(학과)명에 ‘보건’ 또는 ‘간호’ 또는 ‘경영’이 포함된 경우
2. 계약직 연구원B(감염병사업지원팀)
[필수] 보건학, 간호학, 경영학 학사학위 소지자
[학위 인정 범위]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학위가 ‘보건학’ 또는 ‘간호학’ 또는 ‘경영학’인 경우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전공(학과)명에 ‘보건’ 또는 ‘간호’ 또는 ‘경영’이 포함된 경우
3. 계약직 연구원(모자의료지원팀)
[필수] 보건학, 경영학 학사학위 소지자
[학위 인정 범위]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학위명이 ‘보건학’ 또는 ‘경영학’ 인 경우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전공학과명에 ‘보건’ 또는 ‘경영’이 포함된 경우
3. 졸업예정자는 최종 임용일 전까지 해당 학위 취득을 완료한 자에 한함
4. 계약직 연구원A(인력지원교육팀)
[필수] 보건학 학사학위 소지자
[학위 인정 범위]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학위가 ‘보건학’인 경우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전공(학과)명에 ‘보건’이 포함된 경우
5. 계약직 연구원B(인력지원교육팀)
[필수] 보건학 학사학위 소지자
[학위 인정 범위]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학위가 ‘보건학’인 경우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전공(학과)명에 ‘보건’이 포함된 경우
6. 계약직 연구원(책임의료기관지원팀)
[필수] 보건학 또는 경영학 학사학위 소지자
[학위 인정 범위]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학위가 ‘보건학’ 또는 ‘경영학’ 인 경우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전공(학과)명에 ‘보건’ 또는 ‘경영’이 포함된 경우
7. 계약직 연구원-휴직대체(치매정책기획팀)
[필수] 보건학, 통계학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학위 인정 범위]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상 학위가 ‘보건학’ 또는 ‘통계학’인 경우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상 전공(학과)명에 ‘보건’ 또는 ‘통계’ 또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