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5443호 · (주)강원랜드
마감㈜강원랜드 2025년 하반기 경력직 채용 공고
접수 10.22(수) ~ 11.6(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주)강원랜드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9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전기·전자 |
| 근무지 | 서울, 강원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10.22(수) ~ 11.6(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주)강원랜드 공고는 20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77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9명입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병역필 또는 면제자(‘25. 12. 19.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채용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함(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지정된 입사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근무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서울사무소 등
- 자격요건과 관련한 기간은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
- 경력기재 시 추후 증빙 가능한 경력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증빙 불가 시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4. 전형절차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지원(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하여 사전 접수 요망
2. 서류전형 결과 발표: ’25. 11. 14.(금) 예정
- 자격요건 적ㆍ부 심사
- 블라인드 위반,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처리
3. 온라인 인성검사: ’25. 11. 15.(토) 예정
-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결과는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 응시완료자 전원 면접전형 기회 부여(미완료자 불합격 처리)
4. 면접전형(장소: 하이원리조트): ’25. 11. 24.(월) ~ ’25. 11. 28.(금) 예정
- 분야별 합격자 1배수 선발
- 구조화된 블라인드 면접
- 결과 발표: ’25. 12. 8.(월) 예정
※ 경력확인: ’25. 12. 8.(월) ~ ’25. 12. 15.(월) 예정
5. 채용신체검사 및 성범죄경력조회: ’25. 12. 8.(월) ~ ’25. 12. 15.(월) 예정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조회
- 응시자격 박탈 여부 확인
- 외국인 합격자 대상 신원 조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형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범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가), 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 직장에서 징계로 인하여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직권면직 또는 파면?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