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4331호 · 국립중앙의료원
마감간호직 5급(간호부-가정간호사업소) 채용 재공고
접수 7.31(수) ~ 8.14(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31(수) ~ 8.14(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국립중앙의료원 공고는 484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5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ㆍ간호사 면허 소지자
ㆍ가정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ㆍ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ㆍ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ㆍ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 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경력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 상 부서명(또는 담당업무)에 가정간호사 기재된 경우나 가정간호 업무 경력 확인서(붙임.7 참고)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