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9314호 · 한전MCS(주)
마감한전MCS(주) ’25년 하반기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 공고
접수 8.7(목) ~ 8.21(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전MCS(주)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0명 |
| 직무(NCS) |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 근무지 | 전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7(목) ~ 8.21(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전MCS(주) 공고는 8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2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0명입니다.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직무 공고 9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연령/학력/성별 : 제한없음
※ 단, 공고일 현재 당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60세)에 이상인 자 지원 불가
- 한전MCS(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5 참고]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필수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자
-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
※ 지원자격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유자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 미적용
[단,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
4. 전형절차
(최종) 제출서류 진위여부 검증 /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1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