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8423호 · 한전MCS(주)
마감한전MCS(주) 2024년 계약직원특류(개방형직위) 사업안전본부장 채용 공고
접수 3.11(월) ~ 3.25(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전MCS(주)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전기·전자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11(월) ~ 3.25(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전MCS(주)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8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2명입니다(이 공고 1명).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ㆍ한전MCS(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 1 참조)
ㆍ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ㆍ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채용 즉시 근무가능한 자
※ 위 조건 모두 충족 필수
(필수자격사항)
ㆍ다음의 지원자격 ① ~ ②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공공기관, 공무원, 민간기업 등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② 공공기관에서 1급이상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에 재직한 자
※ 관련분야 : 전력서비스, 산업안전·보건 분야(별첨 2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2.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단절 여성 중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3.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단,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
※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4. 전형절차
전형내용
①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 : 기관명 오기재, 작성항목 누락, 문항별 답변 중복, 의미없는 문자나열, 문항과 무관한 내용 작성 등
② 모집분야 지원자격 충족 여부
③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제출서류 : 입사지원자 전원(붙임5 참고)
- 합격자결정 : 서류전형점수 고득점자(가점포함) 순, 5배수 이내 선발 / 만점의 60% 이상(가점포함)
(동점자처리) 전원합격
2단계(면접전형)
- 전형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전형내용 : 직무역량면접* / 1인 30분 이내
* 직무수행능력, 직업전문성, 윤리의식 등 역량면접
- 합격자결정 : 면접전형 만점의 60% 이상(가점포함) 득점자 중 고득점 순, 3배수 이내 선발
(동점자처리) ① 국가유공자 ② 장애인 ③ 서류전형점수
3단계(신체검사)
- 전형내용 : 신체검사(공무원신체검사 준용), 각종 서류 징구 등을 통해 결격사유 확인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1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